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7]
1. 각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 ~ 2017. 2. 2. 경 사이 03:0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장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 카메라가 들어 있는 카메라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1. 03:00 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미용실에서,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서랍에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1,000원 권 50매 합계 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13. 02:00 경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K 식당 ’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5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2. 5. 05:58 경 군포시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기 위하여 핸드폰 조명을 이용하여 식당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을 발견하지 못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각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2:16 경 군포시 O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 P이 거주하는 위 다세대 빌라 비 01호 현관문 앞까지 침입하고, 현관문 앞에 놓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나이 키 운동화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날 12:42 경 군포시 Q에 이르러, 그곳 1 층에서 피해자 R가 외출하는 것을 발견하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안방 텔레비전 옆에 놓인 동전, 지폐 등 합계 5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