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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05 2018고단1838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2. 24.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12. 24. 02:00 경 여수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식당 조리실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삼겹살, 오리 고기, 김치와 식당 내실에 있는 청소기 1대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8. 3. 19. 04:00 경 제 1 항과 같은 위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식당 후문 자물쇠를 절단기로 손괴하고 안까지 침입하여 수족관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360,000원 상당의 붕장어 15kg,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224,000원 상당의 삼겹살 14kg 과 시가 44,000원 상당의 오리 고기 4마리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2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8. 4. 2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4. 22. 02:24 경 여수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후문을 넘고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안까지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33,000원,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삼겹살, 닭고기 등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4. 2018. 6.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6. 5. 02:25 경 제 3 항과 같은 위 피해자 G이 운영하는 ‘ ’ 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는 후문을 넘어 뒤뜰까지 침입하여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오리 고기 10kg 과 시가 170,000원 상당의 점퍼 등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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