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04:21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커피 숍 앞길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 여, 54세) 을 발견하고 제주시 OO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피해자를 뒤따라 가다가 집안으로 들어가려는 피해자의 가방을 손으로 잡아 채 빼앗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을 붙들며 놓지 않자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 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 )를 피해자를 향해 들이 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5만 원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빼앗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물건을 강취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시 피고인은 자살할 목적으로 집에서 과도를 들고 나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을 뿐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당시 월급을 모두 소비하고, 월세도 8개월 정도 밀린 상황이었다고
는 하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결심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고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일반적인 자살의 도구로는 다소 이례적인 과도를 소지한 채 집을 나선 점, ③ 소지한 형태를 보더라도, 왼손에 과도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칼날을 가 디건 소매 안으로 넣어서 들고 있는 상태로 길을 돌아다녔다는 것인 점, ④ 집을 나설 무렵부터 모자를 눌러쓴 채 목 티로 얼굴을 반쯤 가린 상태로 걸어서 이동한 점, ⑤ 인적이 드문 바닷가나 야산 등지로 향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으로 향하였던 점, ⑥ 택시에서 내리는 피해자를 발견하자 그 뒤를 쫓다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 안쪽에 이르러 범행한 점, 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