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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558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실직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자 깊은 밤에 인적이 드물고 여자 종업원이 혼자 있는 편의점에 가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3: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앞에 이르러, 주위를 배회하면서 피해자 F(여, 18세)이 혼자 일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미리 준비한 방한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흉기인 과도(증 제3호)를 소지한 채 위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과도를 들이대면서 “야. 돈 통 열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139,000원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1번)

1. 압수조서, 압수물 사진, 압수 현장 사진, 범행시 착용한 복장 사진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검사는 증 제3, 4호의 몰수를 구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증 제3호(과도)는 피고인과 누나 부부의 집에 있던 물건으로서 피고인의 단독 소유라고 보기 어렵고, 증 제4호(고강도 알루미늄 테이프)는 범행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제227쪽) 몰수하지 않는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 선택 형법 제334조 제2항, 제1항, 제333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계획을 세우고 인적이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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