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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고합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원룸 등에서 일용직 청소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과다 채무로 인하여 최근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7. 2. 20. 오전 경 당일까지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은 후,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범행에 사용할 과도 1 자루( 칼날 길이 약 15cm )를 소지한 채 출근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점심 무렵 청소 일을 끝마쳤으나 돈을 마련하지 못하게 되자 위 과도를 이용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한 후, 부산 동래구 E 일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고, 같은 날 13:00 경 ~ 14:00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에서 여성 종업원 혼자 매장에 있는 것을 보자 비교적 범행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하여 강도 범행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5:05 경 인적이 드문 틈을 타 위 매장 안으로 들어간 다음 종업원인 피해자 H( 여, 46세) 이 있는 계산대 안쪽으로 접근한 후, 소지하고 있던 흉기 인 위 과도를 그녀에게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이에 겁을 먹은 그녀에게 “ 씹 할 년 아, 문 열어라!

”라고 소리쳐 현금 보관함을 열도록 하여 그 안에 있는 피해자 관리의 현금 약 22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가 이를 강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범행장면 등 사진 및 CCTV 영상 첨부, 피해자 상대 흉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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