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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전처 C와는 2000.경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계속해서 부산 금정구 D 소재 연립주택에서 동거를 하다가 피고인의 계속되는 가정폭력으로 2012.경 다시 별거를 하면서 위 연립주택을 5,000만 원에 매도한 뒤, 위 C가 슬하의 두 아들을 부양하기로 하면서 3,000만 원을 가지고 가고, 나머지 2,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2,000만 원을 모두 써버린 뒤 위 C로부터 돈을 더 받아내려 하였으나 그 주소지를 알아낼 방법이 없자,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4cm, 칼날 길이 13cm)를 소지한 채 위 C와 두 아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 부근을 배회하면서 C와 아들들을 찾아다녔다.

1. 미성년자 약취 피고인은 2013. 1. 18. 14:20경 부산 금정구 E아파트 정문 앞에서 위와 같이 과도를 소지한 채 배회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F(남, 16세)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발견하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잠바 목덜미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꼼작 못하게 한 상태에서 G아파트 101동 앞 인적이 드문 놀이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강제로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약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1. 18. 14:55경 위 항의 G아파트 101동 앞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집을 빨리 대라, 집에 가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거부하자, “계속 말 안하면 찌르겠다, 죽을 수도 있다”라고 수차례 협박하였고, 그럼에도 피해자가 집을 알려주지 않자, 위와 같이 점퍼 주머니 속에 미리 준비해 온 흉기인 과도를 꺼내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좌측 무릎을 1회 찔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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