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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9 2018고합189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과도( 길이 약 20cm ) 1개( 증 제 1호), 하늘색...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건설 일용직을 하면서 홀로 고시원에서 사는 사람으로 장마철을 지내며 일을 많이 나가지 못해 고시원 비용이 1년 간 체납되는 등 궁핍한 생활을 하게 되자 흉기인 과도( 칼날 길이 약 20cm) 와 공업용 커터 칼( 칼 날 길이 약 15cm) 을 이용하여 타인을 협박하여 재물을 강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 30. 03:05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공원 ”에서 위 과도 칼과 공업용 커터 칼을 소지한 상태로 배회하다 그 앞을 혼자 지나가던 피해자 E( 여, 23세) 을 보고 뒤따라 걷게 되던 중 서울 은평구 F 아파트 1 ~ 2 라인 앞길에 이르러 피해 자의 등 뒤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인적이 드문 곳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으로 흉기 인 위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목 부분에 대며 “ 지금 나한테 칼이 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따라와 라” 라는 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위 과도로 찌를 듯이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인적이 없는 장소로 끌고 가 재물을 강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휴대 전화기로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순 번 20, 21)

1. 각 CCTV 캡처 사진( 순 번 7, 14,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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