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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6 2014고합405
강도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5호)를 몰수한다.

3.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는 2014. 11. 30. 22:0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피시(PC)방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네이버 지도’와 위성사진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장소로 광명시 광명로 672에 있는 영서발전소 근처를 범행장소로 정한 다음,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자신의 집인 ‘F’ 오피스텔 104호에서 과도 1자루(칼날 길이 약 9.5cm )를 가방 안에 넣고 그 가방을 가지고 나와, 부평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오류역까지 가서 내린 후, 광명사거리역 부근으로 걸어갔다.

피고인은 2014. 12. 1. 01:20경 광명시 광명동 262에 있는 광명새마을시장 앞에서 피해자 G(59세)가 운전하는 와이에프(YF)쏘나타 택시에 승차한 후, 같은 날 01:30경 광명시 광명로 672에 있는 영서발전소 삼거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m 정도 더 가달라고 하여 미리 생각하여 둔 목적지에 도착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오른손으로 가방에서 과도를 꺼내어 피해자의 가슴을 겨누며,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가 택시의 운전석 문을 열고 내려 도망치려 하자, 곧바로 택시에서 내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림으로써 피해자가 도망가거나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택시의 운전석 좌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가 들어있는 손가방 1개(시가 약 7만 원), 블랙박스 1개(시가 약 30만 원), 휴대폰 1개(시가 약 50만 원) 등을 빼앗았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위와 같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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