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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18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공통되는 전과] 피고인은 2015. 6. 2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1.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 고단 7180]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6. 10. 1. 08:20 경 서울시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계산대 위에 휴대전화를 두고 잠깐 주방으로 이동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직불카드 1 장을 몰래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0. 1. 11:50 경 서울 관악구 D 인근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을 주문하고 접대부를 불러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윈 저 양주 1 병, 카스 맥주 5 병을 제공받고, 피해자가 불러 준 접대부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시가 합계 305,000원 상당의 주류와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기타 결제수단이 전혀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주류를 제공받고 접대를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금액 상당의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9062]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18. 22:20 경 광명 시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46,000원 상당의 양주 1 세트, 맥주 5 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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