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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1 2018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6.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7. 홍성 교도소 서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2018. 2. 20.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9. 15: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D'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초밥,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3,8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3. 01:40 경 대전 중구 F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G'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맥주, 양주,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43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8. 18:30 경 대전 중구 I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J' 횟집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회덮밥, 소주 1 병과 맥주 1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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