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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7고단2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21.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2262』 피고인은 2017. 3. 13. 01:00 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과 안주를 제공하면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술과 안주 시가 합계 99,000원 상당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2598』 피고인은 2017. 4. 5. 19:30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주점에 들어가 마

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맥주 10 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술집에 들어갈 때부터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와 같이 맥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맥주 10 병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3259』 피고인은 2017. 3. 27. 21:00 경 인천 남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양주 1 병 등을 주문하여 시가 202,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맥주 1 병, 음료수 1 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결제가 가능한 카드가 없어 위와 같이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출소 일자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판결 문 3부 [2017 고단 2598 증거기록] 『2017 고단 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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