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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4.21 2015고단16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21] 피고인은 2015. 10. 3. 03:40 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주점 ’에 이르러, 그 곳 지배인인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및 접대부를 주문하여,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를 제공받고, 접대부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도록 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그 당시 가진 현금이 10만원 상당 밖에 없었고, 다른 결제수단이 없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및 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60만 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410] 피고인은 2015. 11. 26. 03:00 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유흥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별다른 현금이나 결제수단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6 고단 293] 피고인은 2016. 2. 27. 22:30 경 부산 남구 H 4 층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60만 원 상당의 발렌타인 17년 산 2 병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당시 가지고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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