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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5.10 2017고단1829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8.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17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11. 14. 06:40 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노래 주점 '에서, 사실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고,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41만 원 상당의 양주 2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1. 29. 22:3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노래 주점 ’에서 위와 같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총 88만 원 상당의 양주 4 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 2명을 기망하여 합계 12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술과 안주 등을 제공한 것이라는 취지로 범행을 모두 부인 하나, 증인 G, I, J의 각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각각 운영하는 노래 주점에 들어와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양주와 안주 등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피고인이 혼자 위 H 노래 주점에 들어 와 여성 종업원 2명과 함께 양주 4 병을 마셨고, 위 주점 지배인 J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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