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26.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5. 2. 15. 원주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313]
1. 피고인은 2015. 3. 15. 00: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17년산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술값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4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원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주점에 들어가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21년산 세트 2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보유하고 있는 현금도 없었고, 술값 등을 결제할 수 있는 카드 등을 소지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만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388]
3. 피고인은 2015. 5. 15. 23:30경 원주시 I타워 4층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발렌타인 17년산 양주 세트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도 소지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