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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25 2014나4655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주위적으로, 2010. 12. 3. 매매계약은 2010. 3. 2.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인데, 위 2010. 12. 3. 매매계약은 피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가 이를 묵인함으로써 합의해제 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위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2,000만 원과 중도금 3,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C으로부터 매매대금 4억 원 중 C이 부담하기로 한 2억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시가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대물변제받기로 하였는데 C과 피고 사이에 위 2억 원의 지급에 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아니하여 2010. 3. 2. 매매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위 계약의 해제에는 피고의 책임도 있어 피고는 이미 지급된 계약금 4,000만 원 중 적어도 3,000만 원은 반환할 의무가 있고, 2010. 12. 3. 매매계약은 피고가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지역권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된 것이므로 피고는 위 2010. 12. 3. 매매계약의 계약금조로 수령한 1,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먼저 2010. 12. 3. 매매계약이 2010. 3. 2.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인지부터 본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2010. 6. 11.경 원고에게 2010. 3. 2. 매매계약상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우편을 보낸 점, 그 후 2010. 12. 3. 매매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이미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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