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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8.12 2013가단14012
계약금등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함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0. 3. 2. 피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부친 D과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각 부동산을 대금 4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억 원은 2010. 4. 15., 잔금 1억 6,000만 원은 2010. 8. 30.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10. 6. 11. 원고에게 원고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중도금 지급기일을 2010. 5. 30.로 연기하여 주었음에도 중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 2010. 12. 3. 이 사건 부동산 중 1/2인 500평을 2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천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1억 8,000만 원은 2011. 6. 30.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별도로 작성되었고, 같은 날 C과 피고 대리인 D과 사이에도 동일한 취지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2010. 12. 30. 490만 원, 2011. 2. 16.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1. 7. 1. 원고에게 2010. 12.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일부 및 잔금의 미지급을 이유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주위적으로, 2010. 12. 3.자 매매계약은 2010. 3. 2.자 매매계약의 변경계약인데, 위 2010. 12. 3.자 매매계약은 피고의 다운계약서 작성 요구에 따라 원고가 해제의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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