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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2 2018나4534
토지매매 잔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판결의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고치고, 제3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8 내지 1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다. 인도 청구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려면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반환받아야 한다고 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3,000,000원과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은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잔금지급 지체로 인하여 해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00원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배해상액의 예정으로서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결국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에 따라 피고에게 위 중도금 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의 위 인도 의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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