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반소원고) F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4항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다만, 당심에서 소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 D에 대한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F의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조건불성취에 기한 이 사건 매매계약 실효 주장 피고 F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되었고 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실효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허가를 조건으로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 주장 반소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 F이 2011. 7. 29.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지급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이 2015. 11. 9. 무렵 해제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위 피고를 포함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들에게 이 사건 계약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계약금 반환의무를 전부 인정하는 이상, ‘공동매수인들이 이 사건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착오에 빠졌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피고 F의 선택적 주장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공동매수인들을 대표한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계약금 중 1억 3,000만 원만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하였으므로 피고 F에게 이 사건 계약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