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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가단1912
계약무효확인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0. 8. 6.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을 매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9. 30.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소를 통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면서 이와는 별도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무효 내지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별도로 청구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독립된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소 중 금원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당연무효 내지는 원고의 취소 내지 해지에 의하여 실효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대금으로 지급받은 49,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불법 계약이다.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가 그 목적물 및 이 사건 건물의 위치구조면적 등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한 것에 터잡아 체결된 사기 계약이다.

③ 피고는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았다.

④ 원고가 2018년 8월경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의 담당자는 이를 거부하면서 원고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였다.

나. 판단 을 제1, 2호증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효력규정에 위반된 불법 계약 내지는 피고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체결된 사기 계약인 사실, 피고가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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