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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05 2019나380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잔금을 2014. 2. 28.까지 지급을 하고 만일 지급을 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약되고 계약금도 포기한다는 원고의 의사내용을 기재한 2013. 12. 16.자 확약서를 피고에게 교부하기는 하였으나, 2014. 2. 28.까지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확약서 그 자체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이행최고가 있어야 할 것이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최고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였던 것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 제2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제1심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 잔금지급기일을 연기 받아 오다가 최종적으로 2014. 2. 28.까지 반드시 잔금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를 다짐하는 의미에서 만일 그날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불이행 자체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처리하는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사로 2013. 12. 16.자 확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결국 피고의 이행최고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잔금지급기일 도과사실 자체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으로 실효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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