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고정24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8. 02:00 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 세) 등 대리 운전을 하는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 씹새끼야, 왜 내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하냐
” 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112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4 수지 원위 지골 건열 골절상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은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빼앗은 다음, 이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조
1.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