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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287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3. 11. 18:30 경 김포시 E에 있는 F 부동산 사무실에서 이전에 한 도박과 관련하여 피해자 B(51 세) 과 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62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 H, I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B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의 오른쪽 손가락을 강제로 꺾어 A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이 A의 손가락을 강제로 꺾은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증인 A의 법정 진술과 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의 진술 기재, A, B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대질) 중 A 진술 기재 부분 등 A의 진술 또는 그의 진술을 적은 기재가 전부이다.

그런 데 사건 발생 직후 최초로 작성된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에는 피고인 B이 A의 손가락을 꺾었다거나 A이 손가락을 다쳤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고, 당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에는 G, H, I가 있었지만 이들은 피고인 B이 A의 손가락을 꺾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진술한 바 없다( 그에 반하여 위 사람들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A의 멱살을 잡은 사실을 증언한 바, 이러한 증언은 믿을 만 하다). 또 한 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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