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318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22:20 경 서울 성동구 독서 당로 40길 27 옥수 역 7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E(43 세) 가 전화로 욕설한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오른 손가락을 1회 밟으며, 입으로 피해자의 왼 손가락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 5 수지 원위 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증거기록 47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수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