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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0.26 2017고단9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1. 8. 00:50 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9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술상을 엎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옆구리에 끼고 술집 밖으로 끌고 나와 넘어뜨린 후 안전화를 신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고 도로에 쓰러져 누워 있는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다발성 늑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E에게 중상을 가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E가 합의를 해 주지 않자 2017. 3. 7. 경 평택시 평 남로 1040 수원지 방 검찰청 평 택지 청 민원실에서 “2017. 1. 8. 경 E이 ‘D’ 주점에서 손가락을 꺾어 3 주 진단의 우측 엄지 고도 염 좌상을 가하였다” 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하지만 사실 E은 피고인으로부터 끌려 나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하였을 뿐 피고인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고소를 함으로써 E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1. 피해 사진

1. 고소장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상해 진단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56 조( 무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무고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E의 목에 팔을 둘러 E을 실외로 끌고 나갈 때 E이 저항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손 엄지를 꺾어서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러한 취지로 고소를 하였다.

이 사건 당시에 실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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