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11. 17. 20:40 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1 세) 및 피해자 F( 여, 47세) 운영의 G 식당에서 피해자들과 음식 주문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소주병을 바닥으로 던져 깨뜨리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 E을 손과 몸으로 밀치며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그의 우측 손가락을 세게 잡아 꺾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밀치며 손으로 그녀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고 인의 일행 C( 같은 날 기소유예) 은 피해자 E의 몸을 밀치고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 E에게 3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제 2 수지 중위 지골 관절 내 골절’ 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복 부 좌상, 우측 제 1 수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E 상해 사진
1.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 및 죄 명변경, 진술서 첨부, CCTV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비록 상해 정도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와 시비 끝에 서로 싸우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상해 정도에 비하여 폭력행사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되어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부부와 모두 합의된 것으로 보임),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