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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5 2016고정7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2015 고단 532) 받아 그 판결이 2016. 12. 21.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파 랜드' 여탕 내 매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B 스파 랜드 '를 관리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9. 19. 22:10 경 피해 자가 관리하는 평택시 D에 있는 B 스파 랜드 여탕과 카운터 앞을 술에 취한 상태로 다니며 카운터에서 일하는 직원 E에게 “ 야 이 새끼야 너 오늘 일하지 마, 너 일하면 가만 안 둔다, 빨리 나와라.” 고 욕설을 하고, 여탕 내 손님들에게 “ 안 팔아, 니네

들 뭐야, 내 말 안 들으면 여기 끝나.

”라고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 너 이 개 같은 년, 니가 이사냐,

넌 내 손에 죽는다,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B 스파 랜드에 찾아온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2. 04: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B 스파 랜드 관리자들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B 스파 랜드에서 나온 세탁물( 수건, 찜질 복 등) 300 여점을 출입구 바닥과 주차장 바닥에 던져 놓아 B 스파 랜드에 들어오려 던 손님들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 자의 위 업소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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