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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17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경 평소 알고 지내던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내가 강원 랜드 노조위원장을 잘 알고 있는데, 3,000만 원을 주면 노조위원장에게 전달하여 아들을 강원 랜드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강원 랜드 노조위원장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아들 E를 강원 랜드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9. 경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에 있는 강원 랜드 내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의 아들 E를 통해 1,000만 원권 자기앞 수표 3 장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자기앞 수표 사본

1. 수사보고( 강원 랜드 노동조합 사칭 이메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6월 ~ 1년 6월 [ 처단형의 범위] 적용 법조 : 형법 제 347 조( 법정형 : 1월 ~ 10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취업을 미끼로 다액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믿게 하기 위해 노동조합 임원인 것처럼 메일을 보냈는바, 그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 편취금액이 3,000만 원으로 다액이고 피해자가 입었을 피해가 상당한 데,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부분이 없다.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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