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뉴질 랜드 오 클 랜드에서 한국인 유학생들을 상대로 ‘D’ 이라는 이름으로 가정 유학원을 운영하였던 자로서, 2017. 7. 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5. 7. 말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에 있는 E 내에서 피해자 F에게 “G에 불만이 있으면 차라리 학비 전액을 환불 받아 그 돈을 나한테 줘 라. 그러면 내가 학교도 더 좋은 곳으로 옮겨 주고 비자도 빨리 발급 받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더 좋은 학교로 보내주거나 비자를 빨리 발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녀로부터 2015. 8. 29.부터
9. 15.까지 학비 명목으로 31,450 뉴질 랜드 달러( 한화 약 23,487,000원 )를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3. 9.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에서 피해자 H에게 “ 뉴질 랜드에 있는 요리학교 (NSIA )에 입학하는 것을 도와주겠다.
1년 학 비가 20,700 불인데 통장에 잔고 증명을 해야 하므로 내가 입학금을 먼저 지급 하겠다.
그 입학금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입학금을 요리학교에 지급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학금을 납입하여 피해자를 요리학교에 입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11.부터 2016. 3. 22.까지 입학 비 명목으로 21,200 뉴질 랜드 달러( 한화 약 16,550,000원 )를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7. 경 뉴질 랜드 오 클 랜드에서 뉴질 랜드에 유학 중인 유학생 I의 모친인 피해자 J에게 전화로 “ 뉴질 랜드에 있는 EDENZ 학교에 먼저 등록금 2년 치를 지불하면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