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0 2016고정132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29세) 는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백화점 영관 6 층에 있는 ‘E 키즈 랜드’ 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조카와 손자 등 가족을 데리고 위 키즈 랜드에 입장하면서 보호자로 입장하여 아이들의 먹을 것만 챙겨 주고 곧바로 나가겠다고
하면서 입장료 없이 영업장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5. 8. 15:40 경 ‘E 키즈 랜드 ’에서 피해 자가 시간이 지났으니 나가 달라며 재촉하는 것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항의하다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