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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67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4. 18:00 경 김해시 B에 있는 C 스파 랜드 앞 진입로에서, 피고인의 D 화물차를 운전하여 C 스파 랜드 방면으로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E(50 세) 운전의 F 승용차가 도로 가운데에 정차한 상태로 신호 대기를 하고 있어 우회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차량 교 행 문제에 대해 서로 시비하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이어 위 진입로 옆 공터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가슴을 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4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E에 대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도 이 사건 범행 발생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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