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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9두1310 판결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8누2215 (2008.12.18)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전3412 (2007.12.24)

제목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갑구가 을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갑구로 이사했으므로,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고등법원2008누2215 (2008.12.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605,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4. 14. ○○ ○구 ○○동 ○○○-○ 전 327.3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경작하다가 2006. 10. 30. 타인에게 매도한 후, 2006. 12. 30.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8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7. 8. 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5,870원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 9. 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 12. 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 ○구에서 7년 1개월간 거주하다 1993. 6. 8. 연접구(連接區)인 ○○ ○구로 이주한 후에도 13년 이상 계속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⑵ ○○ ○구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의 연접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자경 가능한 거리(이른바 '통작거리') 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⑶ 원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으므로 세액의 10%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자진납부)

소득세법 제108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다. 인정사실

⑴ ○○시에는 1987. 12 .31.까지 ○구와 ○구만 존재하다가, ○구가 1988. 1. 1. 분할되어 새로 ○구가 생겼고, ○○시는 1989. 1. 1.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농지 매입 당시 ○○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93. 6. 8. ○○ ○구 ○○동 ○○지구(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이 됨)로 이사 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⑶ ○○ ○구와 ○구는 중간에 ○구와 ○○구로 분리되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현 거주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는 8㎞ 정도 떨어져 있다.

⑷ 원고의 명의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원부는 1998. 11. 25. 최초 작성되었다.

⑸ 원고는 2007. 8. 30.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을 2, 7,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⑴ 연접구 해당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자를 말하며, 경장개시 당시에는 위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원고가 거주하는 ○○ ○구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 ○구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래 ○○ ○구가 ○구와 연접하고 있던 ○구에 속해있었으나 행정구역 개편으로 ○구에서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구가 ○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구로 이사하였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 ○구를 "경장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역"이라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⑵ 통작거리 규정의 적용 여부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하나로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들고 있었으나 (이하, '통작거리 규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 '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 12. 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 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은 약간씩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된 2006. 10. 30.까지 통작거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그런데 조세감면규제 법령이 조세특례제한 법령으로 전문 개정된 이상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6. 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따라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법령이 시행된 1999. 1. 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같은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2008. 2. 22.)부터 시행되므로, 위 개정 시행령의 규정 역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

⑶ 10% 감면 여부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1호, 제106조, 제108조에 의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함은 자산을 양도한 자가 그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약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이므로, 양도인은 위 예정신고기한까지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라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06. 12. 19. 예정신고를 하였을 뿐 예정신고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는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 후인 2007. 8. 3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따라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하여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⑷ 소결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요건 및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선고2008구합763 (2008.08.1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8.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47,806,8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4.14. 대전 ○구 ○○동 299-9 전 327.33㎡(이하'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치고 경작하다가2006.10.30. 타인에게 매도한 후, 2006.12.30.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기간 8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2007.8.8.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7,605,870원을 경정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9.3.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07.12.2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4호증의 1 내지 3, 을 1호증 내지 을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원고는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대전 ○구에서 7년 1개월간 거주하다 1993.6.8. 연접구(延接區)인 대전 ○구로 이주한 후에도 13년 이상 계속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지 감면의 거주요건을 갖추었다.

(2)대전 ○구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의 연접구에 해당되는 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농지로부터 자경 가능한 거리(이른바'통작거리')내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관계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다. 인정사실

(1)○○시에는 1987.12.31.까지 ○구와 ○구만 존재하다가, ○구가 1988.1.1. 분할되어 새로 서구가 생겼고, ○○시는 1989.1.1. ○○직할시로 승격되었다.

(2)원고는 이 사건 농지 매입 당시 대전시 ○구 ○○동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1993.6.8. 대전 ○구 ○○동 ○○지구(나중에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이 됨)로 이사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3)대전 ○구오 ○구는 중간에 ○구와 ○○구로 분리되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지 않다. 원고의 현 거주지에서 이 사건 농지까지는 8KM 정도 \uf792\uf806\uf88b어져 있다.

[인정근거] 다툼 ㅇ벗는 사실, 갑 2호증, 갑 3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위기

라. 판단

(1)연접구 해당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같은 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①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② 위 ①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 하는 자를 말하며, 경작개시 당시에는 위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와 위・ 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거주하는 대전 ○구는 이 사건 농지가 있는 대전 ○구와 연접하여 있지 아니하고, 원래 대전 ○구와 연접하고 있던 대전 ○구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분할되면서 대전 ○가 분리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개편이 완료됨으로써 ○구가 ○구의 연접구가 아닌 별개의 자치구로 변경된 후에 ○구로 이사했으므로, 여기에 '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의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가 소재하는 자치구 안의 지역이나 그 지역과 연접한 자치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통작거리 규정의 적용 가부

㈎가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5.12.30. 대통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3호는 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하나로서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차를 들고 있었으나(이하, '통작거리 규정'이라 한다), 그 후 위 조세감면 구제법 시행령이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면서 개정 전의 제54조 제2항 제3호의 통작거리 규정을 삭제하고 부칙 10조 제3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이하'면세 경과규정'이라 한다)을 두었다가,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와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전문 개정 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령의 면제규정을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부칙에서 통작거리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에서"이 법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일반적 경과규정을 두었으며, 위와같이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령의 규정은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후에도 양도소득세 면제와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령 규정은 약간씩 변경되었으나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된 2006.10.30.까지 통작거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감면규제 법령이 조세특례제한 법령으로 전문 개정된 이상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법률 부칙의 경과규정도 모두 실효된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11168 판결 참조), 조세법령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9조 제2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의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할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의 원인행위 시에 유효하였던 종전 규정에서 이미 장래의 한정된 기간 동안 그 원인행위에 기초한 과세요건의 충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설사 납세의무자가 종전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5.29. 선고 98두13713 판결 참조). 따라서 전문 개정된 조세특례제한 법령이 시행된 1999.1.1. 이후에 양도된 농지에 관하여는 '면세 경과규정'은 위 전문 개정으로 인하여 실효되었고, 또한 종전 규정이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조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므로, 종전의 통작거리 규정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 한편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3호에서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로 보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위 시행령 부칙 제2조 제3항에 의하면 위 개정규정은 위 영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고, 같은 부칙 제1조에 의하면 위 영은 공포한 날(2008.2.22.)부터 시행되므로, 위 개정 시행령의 규정 역시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에 적용될 수 없다.

(3)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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