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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6.24 2013가합2771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들은 춘천시 D 일원 및 강원 홍천군 E 일원에 54홀의 골프장 등을 개발하는 ‘F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사인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만 한다

)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피고 C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

)은 70,000주(3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고만 한다

)는 28,000주(14%), 원고들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102,000주(5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2) 피고 코오롱글로벌 주식회사(이하 ‘피고 코오롱글로벌’이라고만 한다)와 원고 B는, 2009. 9. 18.경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 중 27홀을 개발하는 1차 사업(이하 ‘1차 사업’이라 한다), 나머지 27홀을 개발하는 2차 사업(이하 ‘2차 사업’이라 한다)을 각 822억 2,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씩 합계 1,644억 5,000만 원에 도급받은 시공사들인바, 위 공사에 대한 시공사들의 지분은 1차 사업의 경우 피고 코오롱글로벌 90%, 원고 B 10%, 2차 사업의 경우 피고 코오롱글로벌 70%, 원고 B 30%였다.

3) 원고 A은 2009. 10. 21.경 피고 코오롱글로벌, 원고 B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토공사, 조경 식재 공사 및 조경 시설물 공사를 하도급 받았다. 나. 대출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1,3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9. 10. 20. 기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이하 ‘Tranche A 대주단’이라 한다) 및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이하 ‘Tranche B 대주단’이라 한다, ‘Tranche A 대주단’과 ‘Tranche B 대주단’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와 사이에, Tranche A 대주단으로부터 650억 원, Tranch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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