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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6나2046572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채권자대위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대출약정의 체결 1) 원고(2010. 5. 20. 변경 전 상호 B 주식회사)는 춘천시 C 일대에서 골프장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던 중 자금조달을 위하여, 2009. 11. 9. 원고를 차주 겸 시행사,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수동알바트로스 유한회사(이하 다시 언급하는 경우 ‘주식회사’, ‘유한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를 대주, 현대엠코 주식회사를 시공사 겸 연대보증인, 우리은행을 자금관리기관, D, 라마다관광 주식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원고가 우리은행과 수동알바트로스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 및 사업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우리은행의 대출금 400억 원(이하 ‘Tranche A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실행일로부터 15개월이 되는 날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4회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수동알바트로스의 대출금 300억 원(이하 'Tranche B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7개월이 되는 날 일시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

차주 겸 시행사 : 원고 대주 : 우리은행(Tranche A 대주), 수동알바트로스(Tranche B 대주), 이하 Tranche A 대주와 Tranche B 대주를 합하여 ‘대주’ 제1-2조(용어의 정의) 본 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본 약정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문맥이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각 용어는 단수 및 복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3. ‘금융계약’이라 함은 본 약정, 담보계약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및 그에 따라 또는 그에 부수하여 작성되는 본건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기타 부속서류 일체를 말한다.

5. ‘기한이익상실사유’라 함은 제12-2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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