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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합10755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는 11,930,580원, 피고 C 주식회사는 5,292,356원, 피고 D 유한회사는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골프장 건설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피고들은 국내 및 국외 기관이 발행한 사채 또는 이에 준하는 증권, 채권 등 채무증권, 금융투자상품 및 이에 부수하는 권리의 취득, 관리 및 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피고 B, C, D 등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G 개발사업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피고 E가 F 주식회사의 대주 지위를 승계하였다.

차주는 경기도 포천시 H 일원(이하 ‘본건 사업부지’라 한다) 지상에 대중제골프장 23홀 및 부대시설을 개발하는 사업 중 1단계 18홀 조성사업(이하 ‘본건 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선순위 대출인 대출금 400억 원 및 후순위 대출인 대출금 80억 원 합계 480억 원 한도의 대출을 대주에게 요청하였고, 대주는 본 약정에서 정한 조건으로 차주가 요청한 대출을 실행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1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정(별지 포함)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에서 정의된 바와 같다.

10.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최초 대출실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을 말하며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직후 영업일로 조정되는 것으로 한다.

제3장 대출약정 제3-1조 대출약정 (1) 대주들은 본 약정에 따라 아래 각 대출약정금을 한도로 차주에게 대출하기로 한다.

대주 대출약정금 Tranche 1 피고 B 250억 원 피고 C 150억 원 Tranche 1 대출약정금 합계 금 400억 원 Tranche 2 피고 D 50억 원 F 30억 원 Tranche 2 대출약정금 합계 80억 원 대출약정금 총 합계 480억 원 제4장 대출이자 제4-1조 대출이자 (1) Tranche 1 대출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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