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기초채권의 발생 1) 엘아이지건영피에프브이제일호 주식회사(이하 ‘차주’라 한다
)는 2007. 7. 27. 남양주시 C 일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에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 및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Tranche A 대주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이하 ‘케이티캐피탈’이라 한다
), Tranche B 대주 중소기업은행, 산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산은캐피탈’이라 한다
), 케이티캐피탈로부터 총액 1,150억 원의 대출약정을 체결 이 중 실제로 Tranche A로부터 400억 원, Tranche B로부터 410억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다. 하였고,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엘아이지건영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건영’으로 상호가 변경되는데,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이하 ‘건영’이라 한다
)가 연대보증하였고, 대출원리금의 상환 및 지급과 기타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자금보충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2) 한편, 케이티케피탈은 2007. 8. 17.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Tranche A 대주로서의 일체의 권리, 권한 및 계약상 지위를 남양주평내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이 사건 SPC’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2007. 10. 30. 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Tranche B 대주로서 차주에 대하여 가지는 50억 원의 대출채권 및 이에 대한 담보를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ABCP의 발행 1) 이 사건 SPC는 2010. 11. 1. 우리투자증권 주식회사(이후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는데, 상호변경 전후를 합하여 이하 ‘우리투자증권’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약정상 Tranche B 대주가 차주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