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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3.21 2013가합60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강원 홍천군 북방면 일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무릉도원 관광단지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에이엠엘앤디(이하 ‘에이엠엘앤디’라고 한다)의 주주였던 자들로서, 에이엠엘앤디의 발행주식 총수 2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A’이라 한다)은 70,000주(35%),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8,000주(14%), 원고 C은 102,000주(51%)를 각 보유하고 있었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나. 대출약정 및 근질권설정계약의 체결 1) 에이엠엘앤디는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 1,300억 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9. 10. 20. 기은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이하 ‘Tranche A 대주단’이라 한다

) 및 진흥상호저축은행 등 14개 금융회사(이하 ‘Tranche B 대주단’이라 한다,

‘Tranche A 대주단’과 ‘Tranche B 대주단’을 통틀어 ‘이 사건 대주단’이라 한다

)와 사이에, Tranche A 대주단으로부터 650억 원, Tranche B 대주단으로부터 650억 원 합계 1,300억 원을 상환기간을 대출실행일로부터 24개월(다만, 대출만기일은 제7-4조 제3항에 따라 1차 사업에 대하여 준공유예기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에 해당하는 날까지로 정하여 각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들은 에이엠엘앤디의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대출약정에 의하면 에이엠엘앤디가 대출금을 위 상환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도록 정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으로 에이엠엘앤디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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