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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9 2018나20286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경 원고 소유인 군포시 C에 있는 토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지하 4층, 지상 10층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는 부동산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18.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피고, 주식회사 D, E 주식회사, 주식회사 F(이하 위 금융기관을 함께 가리킬 때는 ‘대주단’이라 한다. 한편 피고는 대주단의 대리은행이다) 및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와 I 개발사업 PF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개발사업 PF 관련 사업 및 대출약정서 (650억 원) 제1조 정의 “대출만기일”이라 함은 차주가 대출원리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하는 날로서 최초 인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을 말하되, 그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다음 영업일로 한다.

“인출일”이라 함은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이 실제로 인출된 날을 말하며, “최초 인출일”이라 함은 이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출약정금이 실제로 최초 인출된 날을 말한다.

“조기상환”이라 함은 이 약정서 제7조 제4항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차주가 대출원금의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대출약정 제1항 대출약정금 (3) 위 (1) 내지 (2)에 따른 대주들의 대출약정금 및 대출참가비율은 다음과 같다.

대주 대출약정금 대출참가비율 합계 Tranche A B 350억 원 350/650 500억 원 D 150억 원 150/650 Tranche B E 75억 원 75/650 150억 원 F 75억 원 75/650 합계 650억 원 650/650 650억 원 제7조 지급 및 상환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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