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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2231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4,500,000원과 2017. 9. 16.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피고와의 2011. 3. 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0원, 임대차기간 : 2019. 4. 2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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