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30 2017가단2506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주문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와의 2017. 2. 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원, 차임 : 월 150,000원, 임대차기간 : 2019. 1. 31.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