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3.07 2017가단2465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400,000원 및 2017. 9. 28.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피고와의 2016. 8. 24.자 임대차계약(보증금: 4,000,000원, 차임: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8. 9. 1.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