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8 2016가단32487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5.60㎡를 인도하고,
나. 21,8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지층 75.30㎡에 관한 피고와의 2014. 4. 15.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900,000원)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