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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7.26 2019가단585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3, 4, 5, 6, 2,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안산시 단원구 C 1층 D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6. 8.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3,000,000원, 차임 : 월 400,000원, 임대차기간 : 2017. 8. 31.까지)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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