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21685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5),(6),(1)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서울 강동구 C, 101호)에 관한 피고와의 2012. 3. 30.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5,000,000원, 차임 : 월 35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3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