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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3794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5.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차임 36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2. 5.부터 2016. 2.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나. 위 부동산은 건축물대장상 부동산 사무소 약 18㎡, 일반음식점 약 41.34㎡로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부분은 복층이 불법으로 시공된 상태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4. 1. 7. 원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 중 일반음식점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1.34㎡(이하 ‘이 사건 전대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6. 2. 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대차 면적은 불법으로 시공된 복층 면적이 제외된 41.34㎡으로 표시되었는데, 당사자들은 복층이 시공된 시설물 상태를 확인한 후 계약하였고, 중개업자인 D은 건축물대장상의 복층 위반사항을 설명하였으며, 그 시설물의 제반 모든 책임은 전차인이 지기로 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복층 부분의 사용 불능으로 인한 월차임 조정을 요구하며 2016. 2. 4.부터의 월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6. 17.경 피고에게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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