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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나5416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1. 3. C 소유의 서울 강서구 D오피스텔 1층 상가 105호 전면 부동산, 후면 식당 면적 59.34㎡(이하 ‘이 사건 상가 1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인 E와 사이에 임차보증금 7,000만 원, 월 차임 330만 원인 임차부동산의 권리를 권리금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식당내부 증축시설은 불법사항임을 양수인이 사전인지하고 양수하며 추후 양수인의 책임으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5호 중 후면 식당 면적 약 12평에 관하여 임차부동산의 권리를 권리금 1,8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 특약사항으로 ‘현 시설 상태의 계약이고 복층 관련 건축물대장 발부 및 서명한 상태이며, 양수인의 책임하에 복층을 관리하기로 함’이라고 기재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권리금 1,800만 원은 식당시설에 관한 권리금으로서 전 임차인인 E에게 모두 송금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상가 105호는 건축물대장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면적 41.34㎡, 제2종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사무소) 면적 18㎡로 구분되어 있는데, 소매점 부분은 식당으로 사용하면서 복층이 불법으로 시공된 상태였다. 라.

원고는 2014. 1.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105호 중 후면 식당 부분 41.34㎡(이하 ‘이 사건 전대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차임 1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4. 2. 3.부터 2016. 2. 3.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전대차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 사용하였다.

마. 위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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