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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13 2013가단153037
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 A는 2010. 10. 11. 피고와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D 잡종지 2,220㎡(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전기세 10만 원 별도), 기간 2010. 10. 11.부터 2012. 12.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기로 전대차계약(이하, 제1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0. 11.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B은 2010. 10. 26. 피고와 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보증금 2,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전기세 10만 원 별도)으로 하되 기간은 정하지 아니 하여 전차하기로 전대차계약(이하 , 제2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0.까지 피고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3) 원고 B은 2013. 1. 20.경 피고에게 제2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제1전대차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B의 해지 통고로 제2전대차계약은 민법 제635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2013. 2. 20.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위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위 각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인도의무와 피고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원고들이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 각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피고에게 인도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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