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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7가합5807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C 소유의 부산 해운대구 D 지하 5층, 지상 8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전체를 임차한 회사이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7, 8층 전부를 피고로부터 전차한 자로서, 위 7, 8층에서 웨딩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13. 6. 17.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의 전대차계약 (1) 피고는 2011. 8. 1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6, 7층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5억 원, 차임 월 5,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에는 원고가 전대차 목적물을 ‘웨딩관련 시설(웨딩홀, 웨딩홀 부속시설, 웨딩 판매시설 등) 및 외식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이 사건 1차 전대차계약 체결 이후, 피고는 2011. 9. 8.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7층 일부 및 8층 일부(이하 ‘이 사건 전대차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차임 월 2,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전대차기간 2011. 12. 15.부터 2016. 12. 14.까지로 정하여 전대하기로 하는 계약(계약체결일은 2011. 8. 18.로 소급하여 작성, 이하 ‘이 사건 2차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전대차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전대차 목적물을 ‘웨딩관련 시설(웨딩홀, 웨딩홀 부속시설, 웨딩 판매시설 등) 및 외식 사업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4.경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내용을 수정하여 이 사건 전대차부분을 전차하기로 하는 새로운 계약 계약체결일은 2011. 8. 18.로 소급하여 작성, 이하 ‘이 사건 3차 전대차계약’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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