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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1.22 2019가단8099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935,67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1.부터 2020. 1.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3. 11. 고양시 소재 C(이른바 D) 단지 내 부동산의 건설, 개발, 관리 및 운영사업, 건축물의 건설, 분양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고양시 소유인 고양시 일산서구 E 토지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운동, 판매, 문화, 집회시설인 ‘F’(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고, 2013. 3. 7.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당초부터 고양시에 이 사건 건물을 기부채납 하기로 약정한 관계상, 기간을 2013. 4. 15.부터 2028. 4. 14.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건물을 이른바 ‘임대분양’ 하였는바, 2011. 3. 23. G에게 H호를 보증금 584,600,000원에, 2012. 4. 30. I에게 J호를 보증금 706,500,000원에, 2010. 7. 5. K에게 L호를 보증금 628,800,000원에, 2011. 9. 1. M에게 N호를 보증금 584,600,000원에, 2010. 9. 29. O에게 P호를 보증금 540,600,000원에 각 임대하였다

(이하 위 5개 구분건물을 합쳐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전전대할 목적으로 2014. 1. 15. G, I, K, M, O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기간 2014. 2. 21.부터 5년으로 정하여 각 전차하였는데, 각 전대차계약(이하 5개 계약을 합쳐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보증금과 월차임은 아래와 같다.

1) H호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2) J호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4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3) L호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4) N호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5) P호 -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8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D F 스포츠몰 내 이 사건 점포를 ‘Q’ 의류의 판매를 목적으로 전전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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