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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3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5. 06: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남 선공원 네거리 쪽에서 중촌 육교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연석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 차로를 따라 역 주행을 하던 중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46 세) 운전의 G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카 렌스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콜 농도 0.192% 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에게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과실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 중함, 음주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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