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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40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17:05 경 나주시 예 향로에 있는 풍물시장 입구 앞 편도 3 차로를 영 암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반대 차선으로 유턴을 하였다.

당시 그곳은 횡 색실 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며 유턴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혼다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카 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금고 4개월 ~ 1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관계 : 피고인의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의 상해 역시 중하다.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합의를 번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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